대통령령 제3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

제21조의2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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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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