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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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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