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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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8,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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