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 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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