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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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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