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소년시설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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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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