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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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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