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청소년 기본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현재 조문(제2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