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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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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