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4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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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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