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 기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현재 조문(제3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