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단체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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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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