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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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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