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수수료 등)
청소년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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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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