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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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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