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개정 2021.12.7>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 <2021.12.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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