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청소년 보호법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 <2021.12.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 <2021.12.7>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
2025-10-01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d32cb4e -
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7526647 -
2024-03-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611c97d -
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c2d1e82 -
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7dcc29 -
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2c6df2f -
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b4819ad -
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12a6ff -
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