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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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20012e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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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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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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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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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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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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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청소년 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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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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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9885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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