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의3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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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2. 친권자
3. 직계존속
4. 미성년후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별 검사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판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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