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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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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