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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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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