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청소년 보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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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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