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과징금)
청소년 보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025.4.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2020.3.24,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2, 2025.4.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3.2, 2020.3.24,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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