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청소년 보호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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