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15조의1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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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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