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 (전문인력 요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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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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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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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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