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운영 중지 명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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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9e0e2bb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8f0ff7 -
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691077d -
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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