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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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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