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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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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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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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b272 -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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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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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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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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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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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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