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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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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