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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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9e0e2bb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8f0ff7 -
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691077d -
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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