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4.3.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④** 삭제 <2024.3.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④** 삭제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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