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6조의6 (「민법」의 준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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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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