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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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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