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6조 (조세 감면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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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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