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69조 (권한의 위임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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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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