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①**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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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b92e5c4 -
2025-04-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e16f0e -
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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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75ab272 -
2022-06-10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f8b7653 -
2020-05-1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8f3c47f -
2020-01-29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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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4adf120 -
2017-12-12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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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33f6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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