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9조의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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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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