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6 (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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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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