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보상금)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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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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