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감독)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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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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