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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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위원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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