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청원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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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a952d29 -
2020-01-29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9e251eb -
2014-12-30
법률: 청원법 (일부개정)
@25eec68 -
2007-01-0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ba6b05a -
2005-08-04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fa18038 -
1997-12-13
법률: 청원법 (타법개정)
@e0277e2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전부개정)
@78ae0b4 -
1970-01-01
법률: 청원법 (제정)
@15ff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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