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7.6.1, 2000.4.4>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과 교환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6.1, 2000.4.4>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과 교환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6.1,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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