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9조 (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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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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