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사명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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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45b834c -
2024-10-2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33afc7 -
2024-01-0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ceada0 -
2023-08-16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7feb62 -
2019-04-30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873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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