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의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