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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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24.10.22>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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