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