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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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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