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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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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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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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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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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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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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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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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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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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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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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