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