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
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현재 조문(제1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