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초ㆍ중등교육법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8.2, 2025.9.16>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
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현재 조문(제10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