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제104조의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7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2025.9.16>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